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입니다. 따라서 2024년 매출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5년 5월에 폐업하시더라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며, 성실신고 대상 여부 판단 시에도 2024년의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