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주로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의 요건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며, 무재산, 무소득이면서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극히 어려운 세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납부의무자의 재산(전월세 포함) 및 소득 여부, 경제활동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결손처분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