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이월결손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9.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 무신고로 간주되면 적자를 인정받기 어렵고, 이월결손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이월결손금은 장부와 증빙을 통해 적자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월결손금을 설정하고, 향후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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