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재단법인으로서 기부금 지정단체인 경우, 일반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