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말정산 시 혼인신고에 따른 공제 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5. 9.
네, 2024년도 연말정산 시 혼인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근로자는 생애 1회에 한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각자 50만원씩, 총 10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날짜는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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