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9.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결손금 인정 불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 경비 인정 제한: 추계신고 시 정부가 정한 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아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가능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