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자가 4월 중 소득처분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9.

    반기신고자가 4월 중 소득처분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 소득처분의 원천징수시기일(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신고일,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증가분만을 신고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은 소득처분 대상 기간, 지급연월은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월(4월)로 기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적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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