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금융 용역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이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투자업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