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현직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만약 지급 규정을 초과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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