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9.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은 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부가세 과세기간(6개월분)에 납부한 세액의 50%입니다.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4월 25일, 제2기분은 10월 25일입니다.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고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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