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9.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정고지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2. 예정고지 대상은 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3.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부가세 과세기간(6개월분)에 납부한 세액의 50%입니다.

  4.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4월 25일, 제2기분은 10월 25일입니다.

  5.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고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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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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