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정기 신고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반영해도 되나요?

2025. 5. 9.

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정기 신고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력: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확정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정신고 시 증가한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신청이 있다고 봅니다.

  3. 주의사항: 다만,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가산세 적용: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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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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