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처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