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4)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민사법상의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매출채권을 확보하거나 공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 규정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