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 임대 시 취득세 납부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9.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임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소명: 질병, 취업, 근무상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징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불가피하게 임대해야 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분 추징: 3년 중 일부 기간만 거주한 경우,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일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 추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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