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가짜 3.3 계약'으로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법 처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추징 및 가산세: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미납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만약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0.5%, 부실 기재 시 0.5%, 지연 제출 시 0.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가짜 3.3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사업주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