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경우, 과거에 익금으로 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으로 다시 산입(추인)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 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 처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무조정 과정:
근거:
참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취득세 감면이라도 가능한가요?
지점과 종된 사업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남 화순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이 넘으면 취득세 감면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