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이 2026년 4월 1일부터 기존 1일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된 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공감대 아래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퇴직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