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한국과 다른 국가 모두에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등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83일 이상 체류했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