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처분 시, 과거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시 익금으로 다시 산입(추인)해야 합니다. 이때,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지분법 이익도 포함하여 누적된 유보액 전체를 추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과거 사업연도부터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 누적된 유보액은 주식 처분 시점에 전액 익금산입(추인)됩니다.
근거: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사업소득 합계는 총 수입금액에서 총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 것이 맞나요?
축산업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유흥업종 종사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