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에서 3.3% 원천징수하는 인력에 대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 관계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