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각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각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소득명세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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