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경리 의무는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법상 혜택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 부채,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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