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취득자 요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또는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부모가 포함된 가구 전체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군 지역 제외),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거래 요건: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하며, 부담부증여는 제외됩니다.
감면율:
기본적으로 취득세의 25%가 감면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25%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할 수 있어,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추징: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