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설정 한도율이 0%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비용을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한도 초과액으로 전액 손금 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됩니다. 퇴직급여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퇴직 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을 통해 외부 기관에 적립해야 합니다.
참고: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퇴직금 추계액)을 예상하여 부채로 설정하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한도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