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간주임대료 산정에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연도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아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부산시 수영구에서 자활근로로 카페에서 일하게 될 경우, 주 5일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배달대행업체에서 기사 급여 9000만원을 카드 결제 요청 후 입금 시간에 맞춰 입금이 되지 않아 카드 결제가 취소될 경우, 직접 입금하고 카드사 결제를 취소하면 피해를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카페에서 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