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기록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유 중 1~4번의 경우, 해당 사유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