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이 지연될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3년 8월 14일 이후 적용,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미신고, 거짓 신고 등)에 따라 부과되며,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