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국세청에 미국 내 금융자산을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국세청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FBAR) 및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FATCA)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법에 따른 신고 의무입니다. FBAR는 연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ATCA는 연말 기준 해외 금융자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미국 재무부 또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