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기계 조작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제공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예: 휴게실, 식당, 주차장 등)을 이용하던 중, 해당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주 주관 행사 참여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예: 체육대회, 워크숍 등)나 그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유해·위험 요인 노출로 인한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