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에 부동산 잔금 납부 및 취득세 신고·납부 후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액 202,153,793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5. 9.
2005년 8월에 부동산 취득 후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부과합니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보통 4%)에서 0.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 과태료 기준금액: 202,153,793 × 3.8% = 7,681,844원
- 과태료: 7,681,844 × 30% = 2,304,553원
최종 과태료 금액은 약 2,304,553원으로 계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