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천재 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사업상 손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를 들어 금품·향응 수수 후 불량품 납품, 영업용 차량 대리운전 사고, 사업 기밀 유출, 공금 횡령·배임, 제품·원료 절도 등이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