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지급받는 주휴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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