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조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9.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2. 감면 내용: 취득세 전액 면제

  3. 주의사항: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4. 적용 기준: 종교의식, 예배,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됨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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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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