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여,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해 줍니다. 따라서 당장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수익이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거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