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정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정기신고 기간 내 재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9.

급여 수정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정기신고 기간 내 재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수정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5. 감소된 세액은 환급 처리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이 잘못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정기신고 기간 내 수정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