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미술 방과후 수업에서 재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해야 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학교가 방과후 수업을 통해 재료비를 받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내부 규정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학교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거래명세서와 현금 수령 영수증 등을 받아두시면 비용 처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