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의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2025. 5. 9.
종이세금계산서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의 도장을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도장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장이 없어도 위의 필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장을 찍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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