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강사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프리랜서 강사라도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상당한 구속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노동OK,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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