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제(Gross) 급여 계약은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연봉 총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계약이라고 하면 이 방식을 의미하며, 계약된 총액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이 원천징수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으로 그로스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4,000만 원이 세전 총액이 되며, 여기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의사, 관리직 등이 있으며,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등에서 주로 이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그로스제 계약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과 4대 보험료가 연봉 총액에서 차감되므로, 네트제(Net) 계약에 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인건비가 적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