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콩을 매입하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콩을 매입하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4. 3.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콩을 매입하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 절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과 콩의 매입 가격, 수량, 품질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콩을 매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합니다.
매입한 콩은 조합법인의 창고 등에 보관합니다.
판매 절차:
영농조합법인은 도매업자와 콩의 판매 가격, 수량, 품질, 인도 시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에 따라 도매업자에게 콩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행합니다.
대금을 수령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진행합니다.
참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으로서 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 비용(인건비 제외)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계약서상 기자재 비용과 용역 인건비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는 농민이 건설업자와 계약 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콩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직접적인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