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1999년 12월 30일 국세청 고시 제1999-47호에 따라 7.5%가 적용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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