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상해로 인한 치료, 유학, 자기계발 등을 위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협의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사정 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휴직 (유급휴직 또는 휴업수당 지급)
업무상 상해로 인한 치료, 요양 등의 경우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3. 육아휴직 및 기타 법정 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최대 10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맞벌이 부모가 첫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 1개월차 250만원, 6개월차 450만원)
무급노조전임자: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으나, 복리후생비 등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무급휴직 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복직 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나 질병 휴직 시 50%, 육아휴직 시 6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