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성 급여 대장을 공개할 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및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며, 직원은 자신의 급여에 대한 명세서(급여명세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통해 직원은 자신의 급여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성 급여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직원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자체를 직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급여명세서 교부를 통해 급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