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발생한 로밍 요금은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하든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에 따르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여비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여비는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