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나이 55세로 퇴직세액이 이연되지 않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로 지급되어 과세이연되는 경우와 달리, 55세 이후에도 연금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