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렌탈료(임차료)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탈 계약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탈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 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렌탈 계약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