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와 건물의 감가상각을 각각 다르게 처리할 수 있나요? 차량운반구만 감가상각하고 건물은 당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9.
차량운반구와 건물의 감가상각을 각각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감가상각을 당기에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운반구: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 가능하며, 내용연수는 4~6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정액법만 허용되며, 내용연수는 건물 종류에 따라 15~50년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건물 감가상각 의무: 건물은 매 회계연도에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임의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모두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외 상황: 다만, 법인세 감면 대상 법인의 경우 강제상각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운반구와 건물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건물의 감가상각을 임의로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