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사주제도와 관련된 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