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업에서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입금해도 괜찮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할 때가 아니라, 근로자가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퇴직금을 세전 금액 그대로 IRP 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