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규정이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에도 적용되나요?
2025. 5. 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규정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에도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에 따르면,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국민주택규모 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4년 이상 임대 등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감면율이 축소되어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