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규정이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에도 적용되나요?

2025. 5. 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규정은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에도 적용됩니다.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에 따르면,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국민주택규모 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4년 이상 임대 등이 있습니다.

  3. 2021년부터는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감면율이 축소되어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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